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앞으로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인감증면서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대리청구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모바일인증 등)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돼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를 위한 지정방식도 개선했다.
단체보험은 5인 이상 단체 기업 등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수익자로는 근로자 또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 또는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 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단체보험 관련 개선 사항은 2025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나머지 개선 사항은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