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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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징계 취소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2월 2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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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즉각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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