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및 사내제도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수여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에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신규 인증을 취득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3년이 지나 1회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첫 신청 후 5년 경과 시에는 재인증을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 올해 재인증을 위한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재취득했다. 올해 재취득한 인증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