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하자차량을 신차 둔갑 판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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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자차량을 신차 둔갑 판매 파문
  • 김재훈 신진수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9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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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서류 곳곳 '흔적'…본사 "적발되면 원칙대로 처리"
   
 
   
 

기아자동차 일부 영업점이 차량제조과정에서 흠집이나 하자가 발생된 차량(감가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르면 기아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는 이모(서울시 강북구)씨는 최근 앞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2010년 출고된 신차였다.

사고부위를 살피던 이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색이 이중으로 돼있었다. 중고부품을 신차에 재활용했거나 혹은 중고차량을 신차로 속여 판매했다는 생각에 이씨는 울화통이 치밀었다.

◆ "매일 아침 9시30분 감가차량 목록 확인"

본보는 이씨에게 차량을 최초 판매한 기아차 영업직원 B씨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했다.

B씨는 "조수석 출입문에 먼지가 붙어 있는 채로 도장된 (감가)차량을 이씨에게 판매했다"며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이씨에게 차량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고, 감가차량이라는 이유로 200만원 가량을 할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뜻밖의 사실을 실토했다.

B씨는 "감가차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영업직원들은 매일 아침 9시30분 내부 전산망에 새로 등록되는 감가차량 목록을 항상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가차량이 전산망에 등록되기가 무섭게 전국 각 영업점은 경쟁적으로 (감가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쓴다"며 "팔고 싶어도 없어서 못 파는 것이 감가차량"이라고 고백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감가차량은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며 "직원들 명의로 직접 출고 되고 있는 만큼 중고차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감가차량을) 새 차로 구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닥친 형국이지만, 감가차량이 신차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증하듯 본보가 입수한 이씨의 차량 구입 당시 서류에는 감가차량이 신차로 팔린 정황이 그대로 묻어났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이씨의 차량이 신조차로 분류돼 있다. '신조'는 '1인 소유'를 뜻하는 용어로 통상 중고차시장에서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을 의미한다.

새차의 경우에도 '신조차'라고 표기되지만 비고란이나 사항란을 통해 '신규등록'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서류에는 이 표시가 빠져있다.

이씨가 구입하기 이전 다른 소유주가 있었던 차량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나, 이 같은 정보를 평소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흔치 않다.

의심스런 부분은 또 있다.

◆ "불량차량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이씨가 구입한 SUV차량의 가격은 신차 기준 3400만원선. 서류상에는 205만원이 할인된 3200여만원으로 판매가가 적시돼 있다. B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미 감가차량으로 출고된 차량의 가격은 멀쩡한 신차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3200여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량판매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씨 역시 "조수석 문짝에 먼지가 껴 있는 채로 마감된 부분이 있어 200여만원을 할인 받았을 뿐"이라며 "(B씨가) 새 차라고 소개해 구입했다. 불량으로 출고된 차량인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의 사전 인지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일부 영업점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신차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기아차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판매된 감가차량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신차로 판매됐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적발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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