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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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 손배소 패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1월 27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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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로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투자 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거나,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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