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액상 전자담배 규제' 법안 안건…연내 통과 주목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의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국회 내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 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 물질 69종의 잔류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 물질 총량이 많았다.
알칼로이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잔류량이 더 많았다.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이 합성 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과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다논(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
이는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 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합성 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기재부는 "연구용역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