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자 뉴스면「광동제약 '키즈본'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뻥'」제하의 기사에서 "광동제약의 성장보조식품인 '키즈본'을 관계사인 광동생활건강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업체는 광동제약이나 광동생활건강이 아니라 제3의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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