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인 '꼼수 인상' 상품이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Shring(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유통기업의 판매 상품 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1개 상품의 용량이 적게는 7.1% 많게는 20.0%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용량이 10% 미만인 상품은 5개, 20% 미만인 상품과 20% 이상인 상품은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용량 변경 시기는 지난해 3개, 올해 8개였다.
다만,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에서 총 33개 상품의 용량 감소가 확인된 것과 달리 2분기에는 문제 상품 수가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는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