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대우건설, 282억원 증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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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대우건설, 282억원 증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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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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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ㅣ공사비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행당7구역에 대한 공사비 검증 업무 대행 결과 282억원을 증액하라고 판결했다.

해당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2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물가변동분 246억원 등 총 52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가운데 108억원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분 246억원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진 않았다. 다만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53%) 수준인 총 282억원을 증액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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