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물어내'…일상 속 황당 사고 대비한 '일배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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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물어내'…일상 속 황당 사고 대비한 '일배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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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배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배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명·대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일배책)'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여러 사건·사고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놀다가 상대 아이를 다치는 경우'와 '개물림'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 알짜 특약으로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배책은 월 보험료가 약 500~2500원대에 불과하고 보상한도는 1억여 원에 달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일배책은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상생활 활동 중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일배책이 보상하는 대표적인 손해는 주택의 누수, 자녀의 놀이, 반려견 사고, 무동력킥보드, 타인의 핸드폰 등이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배·장판 등 복구비용과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 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함께 놀던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혹은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와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발생한 대부분 사고를 보상하지만,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상품은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우연한 사고라고 해도 피보험자 본인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는 상품"이라며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에 일배책에 대한 판매 허용을 요청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생보사들의 일배책 판매 허용 요청은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로 제3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3보험은 생보·손보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시장인데, 똑같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일배책을 추가할 수 없는 생보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지난달 금융당국에 일배책에 대한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대표상품인 건강보험과 특약으로 함께 판매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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