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바로고지' 시스템 오픈…고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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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바로고지' 시스템 오픈…고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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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현대해상(대표이사조용일∙이성재)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 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때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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