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학교 음주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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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학교 음주금지 추진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3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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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학교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를 다시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정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질병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은 3∼4년째 국회에서 방치, 공중시설 음주 금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 과제로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분산된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설계가 부실한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한 '노후소득보장' 대책도 마련했다.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4050세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겨울철 혹한기 사고 등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술 취한 사람을 수용하는 쉼터 개념의 '웨트 하우스(Wet House)'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작키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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