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제바로병원·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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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바로병원·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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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무협약,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30% 감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유정 연세와병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준 국제바로병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유정 연세와병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준 국제바로병원장)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는 5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관내병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지정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인천 21개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곳 관절 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만 5천여 명으로, 이들 병원에서 어깨·허리·무릎 등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며 비급여 진료비(입원, 수술비 비급여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의료지원 협약에 동참해 주신 국제바로병원과 연세와병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인천시는 보훈 수요를 파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병원장들은 "의료인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병원을 방문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협약병원 방문 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예약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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