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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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22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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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검찰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22일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알선을 청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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