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 마케팅' 경고장 받은 GA…금융당국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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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마케팅' 경고장 받은 GA…금융당국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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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마케팅을 통해 역대급 순이익을 확보한 대형 GA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절판 마케팅을 통해 역대급 순이익을 확보한 대형 GA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기승을 부리던 '절판 마케팅'의 효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며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절판 마케팅이란 '판매 중단'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최근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GA 대표들을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모집 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등에 관한 당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형 GA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0.7% 증가한 48억원으로 집계됐고, 인카금융서비스는 53.1% 늘어난 127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GA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18곳의 대형 GA 최고경영자(CEO)와 오찬 간담회에 나선다.

금감원이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GA CEO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안과 일정에 따라 CEO들과의 대면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 준법감사인들을 대상으로 GA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의도적·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간 연계 검사 정례화 및 수시검사 확대를 통한 GA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 △평가 결과의 대외적 공개를 통한 보험사와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GA 내부통제 수준 지표 제공 등을 통해 GA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GA 업계 내에 고(高)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도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GA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보험업계에서 대표적인 과당 경쟁 사례로 꼽히는 절판 마케팅이 지난 1분기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업계 절판 마케팅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IFRS17에서 신계약 확보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GA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해 매출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변호사비 선임보험(3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7월), 독감보험(9월) 등 3개 상품, 올해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보험(1월), 단기납 종신보험(3월) 등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이뤄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절판 마케팅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1일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고,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병상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라며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 시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자가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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