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 위해 '인권지킴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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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 위해 '인권지킴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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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사진= 강남구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사진= 강남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6명을 위촉하고 강남구 관할 11개 시설을 모니터링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구는 지난해까지 구·공립 시설 5개소에 인권지킴이를 두었지만 올해부터 사립 시설까지 확대했다. 관내 전체 시설에서 인권지킴이가 활동함에 따라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29일 사회복지시설·건강보험공단 종사자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6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본격적인 시설 파견에 앞서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에게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인권지킴이는 2인 1조가 되어 분기별 5~6개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환경과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폭행, 욕설, 위협 등이 없었는지 여부, 노인학대․폭력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이 비치됐는지 여부 등 총 23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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