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게임' 수동녀 중 폭행-강간은 유죄 No?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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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게임' 수동녀 중 폭행-강간은 유죄 No? '술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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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게임의 일종인 '수동녀 놀이' 중 성관계를 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으나, 1,2심은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이건 성매매 아닌가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군요", "이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무죄라는 패러디가 판 치겠군", "이런 놀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경악스러운데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결은 더 황당하다", "실제 처벌을 못 하는 현행법이 이상하다. 법을 개선하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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