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LH공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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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LH공사에 시정명령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8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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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시공업체들에 지시했다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공사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릴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한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에서 '중량충격음용'으로 설계변경 할 것을 지시했다.

시공업체들은 평균 1억∼3억원을 추가로 들여 바닥완충재를 설계 변경해 시공했지만 LH공사는 공사가 끝났음에도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LH는 시공업체들에 공사비를 늘려주지 않았고 이미 증액한 업체에는 추가공사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명령 사건과 관련된 89개 공구는 아파트 4만5801세대를 짓는 곳으로 공사금액만도 3조2983억원에 달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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