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20% 이상 손실 확률 8%' 설명문서 고의 누락 사례도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을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