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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가 최대 13.2% 낮아지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마일리지 보험)' 상품이 판매인가를 받았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마일리지 보험 상품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최근 각 업체에 보냈다.
신고를 마친 손보사는 AXA(16일 출시), 동부, 삼성(이상 21일), 흥국, 하이카(이상 22일), 한화, 롯데, 메리츠(이상 23일), 현대, 더케이(이상 24일)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거리 확인과 할인 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주행거리는 연간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 대부분 3단계로 나눠진다. AXA(5000㎞ 이하, 5000~7000㎞)와 삼성(4000㎞ 이하, 4000~7000㎞)은 2단계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폭은 최고 13.2%에 달한다.
주행거리가 7000㎞를 넘으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확률이 높아져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해야 하는 구간에 들기 때문이다.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BD 구입비는 5만원가량인데 OBD 방식엔 사진촬영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안팎 더 깎아준다.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356만대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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