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남산공원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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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남산공원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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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산공원과 서울대공원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간데메공원 △창포원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다.

시는 단속조를 편성해 수시로 흡연 행위를 감시하고, 중앙차로의 경우 순찰차로 순회하면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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