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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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14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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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13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에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선관위가 처음 위탁관리하는 선거"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행위, 부실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차기 농협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시내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에서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후보자들은 일요일인 13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 농협발전방안 등을 밝히며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임기 4년인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조합원 회원수 245만명,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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