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다음달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 이외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구역을 확대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는 부연이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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