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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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1월 30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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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27개월여 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초등학교 개학…노마스크 기대반 우려반
25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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