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가온미디어의 최대주주가 변경 하루 만에 전 대표이사인 임화섭 회장(58)에서 아들인 임동연 대표이사(25)로 바뀌었다. 임 회장 일가는 최대주주를 지난 해 12월에 이어 이달까지 한 달 새 대표이사를 세 번이나 교체하면서 증여 일정을 바꿨고 세 부담을 10억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온미디어는 지난 해 12월 12일과 올해 1월 2일, 3일 세 차례에 걸쳐 최대 주주를 변경했다. 변경사유는 각각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 및 증여 계약 합의 해제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이다.

먼저 지난 달 12일에 최대주주 교체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최대주주가 임 회장에서 임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임 대표는 임 회장의 아들로 1997년생 20대 중반의 나이로, 2021년 1월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부장으로 입사한지 1년 2개월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자녀)로 최대주주 집단의 변경이 아닌 특수관계인 내 지분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다. 임 회장은 기존 보유했던 230만6303주(지분율 14.12%)를 임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임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2045주(0.01%)에서 230만8348주(14.13%)가 됐다. 임 회장의 딸인 임수연씨는 2167주(0.01%)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가온미디어는 2일 최대주주가 임 대표에서 임 회장으로 다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가온미디어는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증여계약 합의 해제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임 대표에게 지난달 12일 가온미디어 지분 14.12%를 증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다시 최대주주가 임 회장에서 임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증여계약을 해제한지 하루 만에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재차 공시한 것이다. 변경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231만515주다. 지분비율은 14.15%다. 회사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라고 설명했다.
가온미디어가 세 차례나 최대주주를 변경한 배경에는 세법개정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일 가온미디어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임 회장 일가는 증여 후 3개월 이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 만큼 이 법안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온미디어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 시 적용하던 20% 할증 대상에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액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가온미디어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는) 지난 해 연말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온미디어의 경우 지분을 증여받은 자녀가 아직 20대라 회사 경영에 참여할 나이가 아니다"라며 "지분 증여는 상속 증여세 절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