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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이 같은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처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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