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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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리콜 조치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2월 21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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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화장품 브랜드인 메디힐이 일부 제품을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트' 중 제조번호 '16LD01'가 적힌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2023년 11월 15일까지다.

해당 리콜의 이유는 기능성 원료인 아데노신의 함량 기준치 미달이다.

소비자 중에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메디힐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교환만 가능하다.

CJ올리브영도 내달 3일까지 해당 제품 환불 접수를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영수증, 결제수단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바로 환불 접수 가능하다.

메디힐은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저한 검사와 사후 관리를 거쳐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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