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급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리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이후 대표 등이 구속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 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산정된 손해배상액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리스크와 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며 책임 한도는 60%로 정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며 책임 한도는 30%다.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