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경기 파주시 소재 다율동에 위치한 중장비 운전학원 인근 주민들이 비산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최근 1년간 대형 트럭이 수시로 통행하면서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비산 먼지와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 주민 20여 가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중장비 학원까지 확장해서 운영 중이다. 중장비는 특성상 땅을 파고 메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는 고스란히 지역 주택 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중장비 운전학원 인허가를 내준 파주시가 인근 주민들이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 주민은 "동네 주민 대다수는 아토피, 암 환자 등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요양 온 것인데 오히려 시내보다 공기와 환경이 안 좋다"라며 "학원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은 물론 주변 나무들도 공기가 나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도 "타이어 타는 냄새 때문에 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먼지 때문에 눈병을 달고 산다"면서 "교육청과 시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 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제재나 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공사 소음이 심각해 신고해도 관리 감독 나올 때는 잠시 잠잠해지고, 새까만 먼지가 집 안에서 묻어 나와도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시가 제시해야 하지 않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전학원 측은 "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라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라며 주민들이 요청한 방음막 설치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지역발전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산림훼손과 소음 먼지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지도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파주시가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방치하는 동안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