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37조 규모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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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37조 규모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1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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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337조원 규모의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바탕으로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애로가 있는 총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53건을 발굴했다.

예를 들어 IT업종 시설 투자에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A사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B사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지만 산단 입주 가능 업종 제한으로 공장 입주가 확실치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이 용적률이나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같은 입지 규제로 인한 애로를 부지 용도 변경·산단 계발계획 변경·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산단 입주 업종 규제는 네거티브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C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유턴법 혜택을 위해 해외 공장을 철수한 이후 2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 기한 내 증설은 힘든 상태다.

유턴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C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D사는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제조·연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는 토지와 건축물 임대가 불가능해 동반 입주의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외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 기한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계열사와 모회사의 동반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폐기물 재활용과 대기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일률적인 규제에 의한 애로를 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보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투자도 14건으로 7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의 투자부지 우선 입주 허용과 생산 시설 구축 과정에서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는 25건으로 288조원의 규모에 달한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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