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마련한 모범안에 따르면 대출 광고 전단지는 전체의 ⅔까지 상품광고를 할 수 있다. 아래쪽 ⅓은 현행 대부업법이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같은 글자 크기로 넣어야 한다.
△대표자명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업체 등록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필수기재사항이다.
일정한 원리금을 매일 받는 방식인 '일수', 원리금을 매월 받는 방식인 '월수', 원리금 균등상환 등의 상환조건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전화번호도 명시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대출 가능', '업계 최저금리', '신용불량자 환영' 등의 광고문구를 넣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
협회가 이번에 광고 전단지 모범안을 만든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부업체 대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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