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처리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해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최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들어있는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 금지된다.
경찰 수사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나 구속이 진행됐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갖는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빠진다.
앞서 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는 검찰청법도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은 이날 오후 4시에 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가 이뤄질 경우 4개월이 흐른 시점인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세워서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전부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보수 성향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5년 실정 책임 피하려고 대못 박은 것"이라며 "파렴치한 짓이고 문재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기고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100석도 해볼만한 의석이다. 앙증맞은 짓 그만하고 제대로 싸우길"이라고 촉구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입법부가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만큼 이를 당분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겠다"며 "법제상 검수완박법이 제정되었어도 위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은만큼 새로운 정부의 사법집행은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구현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문제는 특검법이나 공수처법 등등을 운용하는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