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통과한 '민주당案' 그대로 의결…국힘 반발에 법사위 '아수라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