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 필요"
상태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빌딩.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모자 기업이 동시 상장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동시상장 때 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기업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 소액주주가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커져왔다.

남 연구위원은 "2010∼2021년 신규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회사 상장 이후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비율은 자회사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시상장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상장 기업의 90% 이하로 기업가치가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키는 어렵지만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 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필요 시 분할회사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동시상장 관련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상장심사에 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자회사의 이사회 독립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명문화된 상장 규정으로 동시상장을 규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