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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의 집단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파업을 감행하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고,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므로 대체인력을 긴급히 고용하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모씨 등 19명은 2006년 3월 공단측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한 데 반발해 한달여간 집단적으로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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