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시 '원‧투스트라이크아웃' 도입…퇴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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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시 '원‧투스트라이크아웃' 도입…퇴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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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향후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부실시공 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 대책으로 정부가 같은해 8월 발표한 재발방지책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이다.

당시 학동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광주 화정동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한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를 더욱 강화해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지다.

또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했다.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처분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원 우려 등으로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국토부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한다. 아울러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갖춘다.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분담해 내실화하고 김리 업무자의 전문교육 필수 교육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는 등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 주택 공사에는 공사 규모만을 고려해 감리 배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민간이 마련한 감리 배치 기준을 국토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배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도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 지시자인 현장 대리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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