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확정, 24일 국회 제출…내달 10일 이후 통과 가능성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 남아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 남아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천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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