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이상무'… 오전 9시 통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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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이상무'… 오전 9시 통제해제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7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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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한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만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D(체험)영화관은 계속 출입을 통제하고 피트니스센터의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점검 결과 흔들림 현상의 원인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추정됐다.

점검팀을 이끄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러닝머신 등 주기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정밀 진단을 통해 밝혀야겠지만 이 건물과 같은 철골 구조는 유연성이 높아 진동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면서 "중간층을 뛰어넘어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크노마트 같은 철골구조물의 진동 가능성은 "공학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변경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개연성에 대해서는 "4개 층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둥을 없애거나 구조적인 변경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점검팀은 향후 3개월에 걸쳐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12층과 11층 등 총 7∼8개 층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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