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부, 증권사 등급조작…운용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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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간부, 증권사 등급조작…운용부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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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간부급 운용직이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 이득이 걸려 있는 증권사∙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업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인 당시 A팀장은 2008년 12월 이듬해 1분기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깊은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B증권사와 C증권중개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요청해 공개됐다.

A팀장은 B사와 C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 평가등급을 한 단계씩 상승시켰다.

대신 경쟁사의 평가 점수를 내렸다.

B사와 C사는 각각 1020억원과 959억원의 물량을 배정받아 각각 2억55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수 조작은 특정사 영업팀 담당자의 승진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올려주거나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이 간부는 지난해 6월 3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를 하면서 공단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 관계사인 D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고 다른 퇴직 간부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A등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에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증권사가 탈락하도록 평가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A간부와 이를 방조한 다른 간부에 대해 각각 해임과 경징계를 공단 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조만간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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