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옛 애인' 정보유출…혹시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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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옛 애인' 정보유출…혹시 '흥신소'(?)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5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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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외환은행도 무단열람 사실 포착…파장 예고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SC제일은행 내부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유출한 사례가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SC제일은행 측은 제3자로 유출된 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에서도 내부직원 소행의 고객정보 무단열람 사실이 포착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 SC제일은행, 고객정보 무단열람 '최초' 징계

금융감독원은 4일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 SC제일은행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하고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이유로 은행을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농협 전산망 마비,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 등과 더불어 갖은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금융권 전반에 걸쳐 빈번히 발생한 것에 따른 보안강화안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평균 50회씩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친지나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헤어진 옛 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훔쳐 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업법에 따르면 영업 외 목적으로는 은행이 고객들의 신용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직원 10명은 모두 인사팀과 같은 지원 부서 소속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이 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비영업부서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손쉽게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흔적은 없지만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이 아닌 (SC제일은행 이용자가)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하지 않고 지인인 내부 직원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검색된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 3자에게 유출된 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 신한, 외환은행도 무단열람 포착…강도 높은 제재 예고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적으론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강화된 보안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직장인 김모씨는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이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금융거래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큰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강화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SC제일은행에 이어 신한, 외환은행 직원들도 불법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포착,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원들이 멋대로 고객 신용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집중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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