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가 2019년 1월 29일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 이자수익 관련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 즉 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운영 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12월 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으며 선정 입찰 관련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돼 있다"면서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는 곳은 당사가 유일했고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매출 관련에 대해서 사측은 "2015년부터 국제표준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개발을 착수하면서 4년간 적자를 기록하게 됐으나 2018년 인천시 결제 플랫폼 기반 지역화폐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코로나19 정책 지원에 의해 지역화폐가 활용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을 제한없이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신탁지급보증보험 및 금전채권신탁방식으로 충전금을 관리·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