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특별기고] 오징어게임 의상 창작자가 진정으로 창작대가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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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특별기고] 오징어게임 의상 창작자가 진정으로 창작대가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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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보 한국발명진흥회 경영관리본부장
이승보 한국발명진흥회 경영관리본부장
이승보 한국발명진흥회 경영관리본부장

얼마 전까지 다소 잊혀져 있었던 '한류'라는 단어를 다시 접하게 될 정도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우리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는 것만으로도 메인 뉴스가 되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한데 이제는 '기생충', '강남스타일' 등과 같이 우리 문화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닐까.

이렇듯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인해 얼마 전 등장인물도 아닌 미술감독 담당자까지 뉴스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작품의 소품 등을 유명한 그림이나 90년대 사진 등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는 등 대중들이 궁금해 하던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위 뉴스를 보며 특히 관심이 갔던 것은 드라마에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의상들이었다. 이 의상들을 창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면 '계약'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아마도 의상 창작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자신이 창작한 의상이 드라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했을 것이고, 자신의 창작에 대한 대가를 가장 신속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상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상 창작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이란 본래 계약 당사자들만을 구속하는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 것이기에, 계약의 제3자가 무단으로 오징어게임 의상을 제작하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누구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창작자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의상 창작자는 두 번째 보호방법으로서 '저작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창작과 동시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본래 산업발전보다는 문화발전이 주된 목적이어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돼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등 오징어게임 의상을 '산업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보호방법은 '산업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 법령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으며 오징어게임 의상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물권적 권리를 보호를 제공해주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창작 당시에 바로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받은 후 설정등록까지 받아야 비로소 발생한다. 또한 제3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인 만큼 권리발생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징어 게임의 의상 창작자는 위 방법들 중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았을지 궁금하다. 전세계에서 할로윈 의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이에 대해 권리행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전에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만 구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구(평가품질관리팀)를 두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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