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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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7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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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이를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환경범죄의 예방∙단속과 수사 업무 등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감시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환경감시관의 자격과 임명,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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