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시간외수당 등 초과 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예산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금 초과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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