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난이도·상황 따라 설명 요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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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난이도·상황 따라 설명 요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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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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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권유 전, 소비자가 먼저 설명 요청하면 범위 한정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권유,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핵심설명서 중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의 상황 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4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다.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다.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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