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한카드는 30일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업무 추진의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 경영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시행에 앞서 준수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고객의 소리' 통합 관리체계와 접목시킬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전사 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을 논의한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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