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DG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DGB생명은 전날 서울시 중구 사옥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 △금소법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금융소비자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용 및 보호할 것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담겼다.
한편 DGB생명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했다. 또 금소법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공유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법이나 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금융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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