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증권가, 금소법 시행...조직정비·사외이사 모시기 '분주'
상태바
[금융소비자] 증권가, 금소법 시행...조직정비·사외이사 모시기 '분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31일 08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O 선임 및 관료출신 사외이사 선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으로 6대 판매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 별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소법 시행까지 임박하면서 내부 통제 재정비에 들어갔다. 법적 소송과 금융당국의 금융사 규제 강화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금융관료·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들도 대거 선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4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대표이사로 격상했다. 금소법 취지에 맞게 정영채 대표가 직접 소비자 보호 조직을 관리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도 CCO를 독립 선임하고 '상품심사감리부'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된 경력을 갖춘 전담직원이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 및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에 힘썼다.

대신증권도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선임하고 산하에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와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감독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에 운영하던 소비자보호부서를 '소비자보호부'와 '소비자지원부'로 나눠 전문화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소비자상품감리팀을 신설해 사후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켰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에도 나섰다. 금융당국이 사모 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에 따라 강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문제가 생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다 상품 판매와 관련해 법적 소송 증가도 예상되는 영향이다.

KB증권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과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2016~2019년 금융투자 감독·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쳐 제5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현대차증권은 주총에서 윤석남 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미래에셋대우도 금감원 출신인 정용선 사외이사를 재선임 하기로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키움증권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정비와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통해 건전한 금융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