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8명까지 허용…비수도권 영업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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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8명까지 허용…비수도권 영업 제한 해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1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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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상견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돌잔치도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 기간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의 경우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에 이어 유흥시설도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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