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78% 상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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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78% 상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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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올랐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손태락 원장이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 78% 상승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 78%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난 2월 아파트값은 1665만원(78%)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한 셈이다.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6.4억이었는데 12월까지 0.7억(10%)이 올라 7.1억이 됐다. 2018년 1월 아파트값은 7.3억이었는데 12월까지 1.5억(20%)이 올라 8.8억이 됐다. 이후 아파트값은 2019년 0.9억(10%), 2020년 1.5억(15%)이 올랐다. 2021년 0.1억(1.2%)이 올라 11.4억이 됐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 3월 첫주 전국 아파트 매개가 0.24%, 전세가 0.17% 상승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0.29%, 서울은 0.07% 지방은 0.19% 상승했다. 5대광역시는 0.25%, 8개도는 0.13%, 세종은 0.1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美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0.17%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06% 및 지방 0.17% 상승했다. 5대광역시는 0.22%, 8개도는 0.13%, 세종은 0.16% 상승했다.

◆ 손태락 원장,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

손태락 신임 원장이 지난 달 26일 한국부동산원 1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손태락 신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동 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1회 행정고등고시(1987년)에 합격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손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ICT와 GIS기술을 활용하여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통계의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게는 한국부동산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2.4부동산대책, 기존 부동산시장 옥죄기…분양시장에 돈줄 몰린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신규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면서 분양시장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사실상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의 실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주택수요자들은 결국 입주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에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더욱 치열해진 청약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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